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정보 및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admin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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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10:26
1. 자격증 신청 및 취득
국가시험 합격 후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자격증 신청 및 발급
2. 자격 및 보수교유 대상자 등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무교육인 보수교육 이력관리를 위해 자격 사항 및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홈페이지)
※ 홈페이지 메뉴 : 보수교육 > 교육대상등록 > 개인등록 (등록하러 바로가기 click)
3. 교육 신청 및 면제 신청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근무하는 경우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가. 교육 신청 게시판은 매분기 별 개설되며, 공지사항 확인
나. 면제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갖춰 면제 신청 (홈페이지 메뉴 : 보수교육 > 면제유예신청 ※ 신청페이지 이동 click)
※ 보수교육 및 면제 대상 확인 click
4. 보수교육 이력관리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연도별로 확인
※ 홈페이지 메뉴 : 보수교육 > 교육이력관리 (이력관리 페이지 이동 click)
※ 보수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미이수 하는 경우,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행정처분
보수교육 관련 문의는 협회 사무처(02-2636-4311)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