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정책 및 제도 안내 (2020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된 이후 우리협회는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0년도 기준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정책 및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설립 근거법 마련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한 단체로서 대외 공신력 확보의 기반 마련
장애인복지법 제80조의3(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
□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등급 개편 (3등급 → 2등급)
등급별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국가시험에 응시
등급 | 현행 |
개정 ('21.12.4. 시행) |
1급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급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나.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3급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
삭제(폐지) |
□ 보건복지부 소관 지침 내 개정 사항
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직무 중심의 유사경력 인정 자격 포함
- 개정 내용 : 지침 256 페이지
가. |
2.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 이수 근거(공가처리 및 지원) 마련
- 개정 내용
1)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p.163
6. 종사자 관리 |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p.283
7.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
* 명칭의 사용에 혼선이 있었으나, 지침에 명시된 직업재활상담사는 국가자격인 장애인재활상담사 임을 보건복지부에 확인하였습니다.
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p.393
8.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
* 명칭의 사용에 혼선이 있었으나, 지침에 명시된 직업재활상담사는 국가자격인 장애인재활상담사 임을 보건복지부에 확인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근거마련을 준비하고 있어, 금번 지침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침의 전문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정보마당 > 자료실 > 정책자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하기 click, 로그인 필요)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문인력 보수교육 및 직업평가도구 교육 실시
우리협회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문인력 보수교육 및 직업평가도구 교육(이하 ’전문인력 교육‘)’을 위탁받아 2020년부터 실시합니다.
아울러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 대상자이면서 ‘전문인력 교육’ 대상자는 ‘전문인력 교육’의 보수교육을 이수(8시간 기준)한 경우 당해연도에 한해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을 면제(8시간)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기준은 우리협회에서 ‘전문인력 교육’을 위탁 시행하는 동안 유효합니다.)
위와 같이 2020년도 기준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아울러 지속 제도 개선 사업으로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역할과 영역 확대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협의가 관계부처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은 계속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협회는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권익옹호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