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
- 보수교육
장애인재활관련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재활상담사는 그 자격 유지를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 보수교육 절차
1.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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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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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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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수교육 신청 및 교육이수 (개별 신청) |
정기 및 특례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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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ar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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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 및 희망대상자 www.kar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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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8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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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수교육 이력관리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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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수교육 이수증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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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수교육 설문조사 (개별 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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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비 영수증 출력 |
MyList 메뉴 시스템 개발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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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종료 7일 경과 후 (MyList 메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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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종료 7일 경과 후 (MyList 메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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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 다음날부터 출력가능 (MyList 메뉴) |
- 보수교육 관련 법
구 분 |
내 용 |
장애인복지법 |
제75조(보수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에 대하여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②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61조(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등) ① 법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7.27., 2015.5.4., 2017.11.23.>
1. 생략
1의2. 생략
1의3.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5년 이상 장애인재활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시 장애인재활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법 제77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2.7.27., 2014.12.16., 2015.5.4., 2017.11.23.>
1. 생략
2. 생략.
3.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재활상담사를 회원으로 하여 장애인재활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보수교육의 실시시기, 교과과정, 실시방법,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이하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2.7.27., 2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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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대상]
보수교육 대상자
-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 5년 이상 장애인재활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시 장애인재활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포함
-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재활 분야 종사한 당해 연도부터 적용
보수교육 시간
- 1년 8시간 이상 의무교육
- 당해연도 보수교육 미이수 시간은 차기년도로 이월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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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실시기관 정보
- 기관명 :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 대표자 : 박경순
- 연락처 : 02-2636-4311~2
- 이메일 : karc@karc.kr
- 소재지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2, 502호
- 홈페이지 : www.kar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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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정지 및 취소
- 자격정지 및 취소
구 분 |
내 용 |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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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77조(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5.12.29.>
1. 의지ㆍ보조기 기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ㆍ보조기 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1의2. 언어재활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언어재활 대상자의 기능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을 때
1의3.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활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을 때
2.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행정처분기준] 장애인복지법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이상 받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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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 제76조(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5.12.29.>
1. 제72조제3항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때
1의2. 제7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때
1의3. 제7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때
2.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77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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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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