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업재활사의 개요
- 직업재활사란?(Vocation Rehabilitation Counselor)
직업재활사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직업을 가진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 인력입니다.
- 직업재활사가 하는 일
직업재활사의 역할은 사례발견, 초기면접, 진단 및 평가, 서비스 적격성 판정, 재활계획수립, 재활서비스 제공, 직업배치, 취업 후 서비스 제공 등 직업재활 과정에서의 개입을 통해
직업잠재력의 개발 등 장애인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관련 제도 및 정책 등 제 환경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략들을 제공합니다.
[직업재활사의 활동 및 취업대상기관]
분 야 |
활동기관 |
직업재활 실시기관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센터 등 |
장애인 관련기관 및 단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안정센터, 장애인기업지원센터 등 |
장애인 고용 사업장 |
사회적 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
특수교육지원기관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환교육지원센터 |
기 타 |
국내외 대학원 진학 및 연구기관, 사회복지관련 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직업재활시설 설립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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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사 자격 정보]
직업재활사 자격정보
- 자격명 : 직업재활사
- 자격의 종류 : 등록 민간자격
- 등록번호 : 2015-000474
- 자격발급기관 : 한국직업재활사협회
- 검정(응시)료 : 7만원
- 환불규정 : 검정 시험 전까지 취소 10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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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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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알림사항
1. 상기 '직업재활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2. 민간자력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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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요건
- 직업재활사 취득 조건
직업재활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협회가 주관하는 자격검정시험을 통과하여야 함
[직업재활사 취득 조건 표]
급 수 |
취득조건 |
1급
| 아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한국직업재활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심사를 통하여 자격이 인정된 자
① 직업재활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 및 협회가 인정하는 연수를 180시간 이상 이수한 자
② 직업재활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③ 협회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직업재활학 전공 박사학위를 받은 자
④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3년 이상 직업재활 전공과목 강의 경력을 가진 자(단, 전공과목은 한국직업재할사협회에서 정한과목) |
2급
| 아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한국직업재활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통하여 자격이 인정된 자
① 협회가 인정하는 4년제 대학의 학과(전공)에서 협회가 정한 필수이수과목 6개 과목(18학점)과 선택이수과목 중 6개 과목(1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단, 4년제 사이버 대학의 경우, 필수 이수과목에 대해 현장수업(off-line)을 3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인정하는 4년제 대학의 학과(전공)에서 필수 이수과목 6개 과목(18학점)과선택 이수과목 6개 과목(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부전공한 자
③ 3급 직업재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연수를 180시간 이상 이수한 자
④ 협회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필수이수과목 3개 과목 (또는 8학점) 이상과 선택이수과목 3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
3급
| 아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한국직업재활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심사를 통하여 자격이 인정된 자
① 본 협회가 인정하는 2년제 대학의 학과(전공)에서 본 회가 정한 필수 이수과목 6개 과목(18학점)과 선택 이수과목 6개 과목(1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단 2년제 사이버대학의 경우, 필수 이수과목에 대해 현장수업(off-line)을 30시간 이상 이수한 자
② 본 협회가 인정하는 3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연수기간 중 연 30시간, 3년 90시간까지 지업재활 관련 업무로 대체 가능하고, 직업재활사 필수 이수과목 또는 선택 이수과목을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연수시간으로 환산하며 본 협회, 본 협회와 협약, 본 협회와 공동 개최된 연수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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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 취득 현황
[자격취득 현황 (2017. 7. 31. 현재)]
년도 |
전체 |
1급 |
2급 |
3급 |
1992~1995 |
67명 |
- |
67명 |
- |
1996~2000 |
297명 |
- |
297명 |
- |
2001~2005 |
998명 |
23명 |
879명 |
96명 |
2006~2010 |
1,671명 |
26명 |
1,280명 |
365명 |
2011~2017 |
2,704명 |
29명 |
2,152명 |
523명 |
합계 |
5,737명 |
78명 |
4,675명 |
984명 |
4. 이수과목
- 직업재활사 2급 취득 조건
[이수과목]
과 목 |
이수과목명 |
필수과목 (6과목)
| (직업)재활개론, (직업)재활상담, 직업평가, 직업개발과 배치, 재활행정 및 정책, 실습Ⅰ |
선택과목 (6과목 이상)
| 장애의 의료적 측면, 장애의 심리사회적 측면, 장애영역별 특성과 직업재활, 사례관리, 직업재활시설론, 장애의 진단과 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과 진로개발, 전환교육, 보호 및 지원고용, 직업재활방법론,
노동법규와 재활, 산업교육 및 훈련, 노동환경과 고용동향, 직업재활연구, 재활프로그램개발, 자립생활(IL), 실습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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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업재활 관련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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